전세 들어가기 전 알아야 할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전세 들어가기 전 알아야 할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란? 전입신고란 ? 새로운 곳으로 이사갈 때 주소지를 변경, 등록하는 것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효력이 발생하는 대항력은 신고일 다음 0시 확정일자란?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일이다. 확정일자는 도장을 받은 그 날에 바로 적용된다. 전입신고를 해야 만약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자신이 세를 얻은 집이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자신보다 늦은 권리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액을 설정하는 것이다. 경매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겟지만 만약, 근저당권이 자신의 확정일자보다 먼저 잡혀있다면 경매로 넘어간 집은 근저당권이 잡힌 담보에 먼저 돈을 갚게되고 후순위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꼭 선순위가 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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