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주택임대사업자


부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란 ? LH나 S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채 이상의 집을 임대사업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현재 취득 유형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이루어져있다. 2유형 모두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이며 임대료 5%까지 올릴 수 있다. 등록기준 수도권의 경우 6억 이하, 지방의 경우 3억 이하의 주택, 현재는 10년 장기만 가능. 주택임대사업자에서 중요한 것은 아파트의 면적이다. 기본적인 요건에서는 전용 면적이 60m^2이하의 소형아파트이어야 한다. 또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취득세일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지가 도시 중심이거나 시설이 매우 좋다면 85%만 면제된다. 현재는 소형아파트는 등록불가이다. 12월 이후로 완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등록혜택 1. 취득세 감면(24년까지, 신축분양) 2. 재산세 감면(24년까지, 전용 40m^2이하 0, 전용 60 : 50% 감면, 전용85 : 25% 감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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