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변경됩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고 주휴수당얼마인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인지하여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발표합니다. 적용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 916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5%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기준(월환산 209시간)으로 월급은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 X 2023년 주휴수당 폐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휴수당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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