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VS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VS 항고소송

[FAQ] 왜 사법상 계약은 "민사소송"이라고 부르는 반면, 공법상 계약에 따른 소송은 "당사사소송"이라고 부르는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는 의미인데, 명칭이 그 의미를 명확히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다. 사인간의 소송도 사인이 '당사자'이기 때문.. 행정법 공부를 할 때, '당사자소송'의 의미가 자꾸 헷갈리는 이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주의 및 당사자대등주의 혹은 당사자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당사자소송이라고 하는 것과 헷갈리기 때문이다. ** 따라서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절차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소송에 대하여 당사자본인소송을 가리킨다.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소(訴)를 제기한 후의 소송절차(공판절차)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사자소송이 이루어지고, 수사절차나 재판의 집행절차에서는 당사자소송의 구조를 갖지 아니한다 [FAQ] 왜 "항고소송"이라고 부르는가? 抗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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