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단계


부동산 계약 전 단계

계약 전 확인사항 물건을 계약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건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사실관계, 권리관계 등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의 조회와 물건의 유형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참고합니다. 1. 등기부상의 확인사항 ㆍ법원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소유자를 확인한다. ㆍ등기부 기재사항은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등기명의인과 매도인이 일치한다면 소유자라고 생각 할 수 있다. ㆍ등기부상의 권리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ㆍ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각종담보물건, 가압류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관계는 계약기관과 임차금 등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ㆍ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소유주가 자주 바뀐 경우 - 상속의 경우 정당한 상속 여부 - 매도인이 법률상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대리인과 계약 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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