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메모 - 전세 계약 시 근저당권 설정


공부 메모 - 전세 계약 시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이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 해놓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며, 은행이 우선 근저당 설정이 되어 갚지 않은 금액만큼 가져갈 수 있는 1순위권을 받는 것. 근저당 설정이 없는 집이 제일 좋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저당 설정 금액과 주택의 시세를 비교 후 '채권 최고액+전세보증금' 비율이 70%(통상적으로 그나마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정도)가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소유주(집주인)과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꼭 확인한다. 계약금, 전세금 이체 시에도 꼭 주인의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다.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해서 앞순위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전입신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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