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형 -> 무기징역 확정... "심신미약 인정?"


대법,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형 -> 무기징역 확정... "심신미약 인정?"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대피 중이던 이웃 주민들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3)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ㆍ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낸 뒤,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향해 칼을 마구 휘둘렀다. 그 결과 5명이 숨졌고, 17명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안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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