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됐다. 27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7~9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80만개사에 2조 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개사이며 소요 예산으로 2조 4000억원을 잠정 추계했다. 보상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다. 신속 보상 대상 가운데 상한액(1억원)을 받는 사업체는 약 330개사(0.1%)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대형 유흥시설이 대부분이다. 하한액(1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14.6%)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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