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미 혼인관계증명서 조작 사건사고 논란 총정리


황보미 혼인관계증명서 조작 사건사고 논란 총정리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지난 10월 말 황보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다"며 "황보미는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그가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설명에 따르면 황보미와 교제했던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교제를 시작했다. 소속사는 "황보미는 교제 8개월 차에 남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을 발견했다. '누구의 아이냐' 추궁하자 남자는 계속해서 둘러대다 마지막에야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했고, 이 때 황보미는 남자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아이에 대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이하 A씨)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며, A씨와는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만 가끔 만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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