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낼까? 전세집 이사 총정리!


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낼까? 전세집 이사 총정리!

회사원 박모(31)씨는 갑자기 근무지가 지방으로 변경돼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박씨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박씨에게 "아직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으니,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복비(중개수수료)를 내고 이사 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박씨에게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집주인의 말대로 박씨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요? 박씨처럼 피지 못할 사정으로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 이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박씨가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집주인(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맺는 세입자(임차인)를 말합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간다고 해서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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