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일부만 넣은(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금을 일부만 넣은(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오늘은 고객중에 한분이 문의를 주신 내용이 있는데 일반 고객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라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에 매도인이 이 계약 못하겠다고 계약금 두배로 주고 해약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답은 너무나 쉽기도 하면서 많이들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민법 565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금이 3000만원 이라는 계약이라면 매도자는 3천만원의 두배인 6천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그냥 계약금 3000만원을 포기하고 끝내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쉬운문제를 왜 포스팅 하냐면요! 바로 계약금을 다 넣은게 아니고 일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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