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오늘은 고객중에 한분이 문의를 주신 내용이 있는데 일반 고객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라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에 매도인이 이 계약 못하겠다고 계약금 두배로 주고 해약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답은 너무나 쉽기도 하면서 많이들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민법 565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금이 3000만원 이라는 계약이라면 매도자는 3천만원의 두배인 6천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그냥 계약금 3000만원을 포기하고 끝내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쉬운문제를 왜 포스팅 하냐면요! 바로 계약금을 다 넣은게 아니고 일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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