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주인이 집 비워달라고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나가야 하는건가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주인이 집 비워달라고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나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에서 뵙네요^^ 고객분중에 한분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계시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더라구요. 이 부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위 사례는 계약서를 작성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임대차를 종료한다" 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의 계약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건축이 시작되면 빨리 진행하는게 좋으니까 이런 특약을 넣었겠죠! 이럴때 과연 2년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작성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계약을 하신경우라면 특약에 집일 비워준다라는 특약이 있음에도 계약기간을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



원문링크 :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주인이 집 비워달라고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나가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