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시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파기시 돌려받을수 있을까?


부동산계약시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파기시 돌려받을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판례로 계약시 나올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알아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바로 가계약금 !! 인데요, 보통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게는 보통의 계약 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 계약금을 해약금 및 위약금의 개념으로 통상 활용되곤 하는데 민법 565조에 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을 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에게 지급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지급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수인은 그냥 낸 계약금 포기하고 매수인은 받은 계약금 의 두배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볼 "가계약금" 도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실행될수 있을까요??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A씨는 한 아파트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바로 계약하고 싶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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