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판례로 사무실이나 상가 임대시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임대료를 3기 못냈던 경우가 있을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수 있냐 없냐 이 부분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죠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이다. 여기서 말하는 3기란 3번이 아니라 3개월치 의 임대료 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임대료가 100만원인 상가에서 1월에는 50만원 2월에는 사정이 좀 나아져서 80만원 3월에는 100만원 이렇게 월세를 입금했다면 총 230만원의 임대료가 입금된거죠! 즉 3기의 임대료인 3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 요건이 안됩니다. 3번이 아니라 3기의 월세라는 점 잘 기억해 두셔야 하구요^^ 자 이번 판결에서의 요점은 바로 계약갱신 시점에서 밀린 월세는 없지만 전에 3기의 월임대료를 밀린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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