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연체한 사실이 있는데 계약갱신 요구 할수 있을까요??


상가임대료 연체한 사실이 있는데 계약갱신 요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판례로 사무실이나 상가 임대시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임대료를 3기 못냈던 경우가 있을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수 있냐 없냐 이 부분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죠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이다. 여기서 말하는 3기란 3번이 아니라 3개월치 의 임대료 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임대료가 100만원인 상가에서 1월에는 50만원 2월에는 사정이 좀 나아져서 80만원 3월에는 100만원 이렇게 월세를 입금했다면 총 230만원의 임대료가 입금된거죠! 즉 3기의 임대료인 3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 요건이 안됩니다. 3번이 아니라 3기의 월세라는 점 잘 기억해 두셔야 하구요^^ 자 이번 판결에서의 요점은 바로 계약갱신 시점에서 밀린 월세는 없지만 전에 3기의 월임대료를 밀린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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