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의 일부 미비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거절할수 있나요??


원상회복의 일부 미비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거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상가임대차 판례에 대해 알기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사례를 볼까요?? 저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20만원으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가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서 1000만원을 사용하여 내부 시설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일부 원상복구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상회복의무에 관해 우리 민법에서는 세입자가 가게를 반환할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면 철거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하고 가게에서 짐을 다 빼고 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사례처럼 사소한 원상회복의무를 하지 않았을때 보증금전액반환을 거절할수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 쟁점인데요 사건을 자세히 살펴 보면 1.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후 1000만원 가량의 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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