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소유 지분 처분, 소송 없이 가능할까?


부동산 공동소유 지분 처분, 소송 없이 가능할까?

제목: 부동산 공동소유 지분 처분, 소송 없이 가능할까? 사례: 토지 및 건물이 부, 본인, 남동생 총 3명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지분은 1/3이며, 현재 아버지가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1억 원을 받았고, 추후 1억 5천만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본인은 담보제공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버지의 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져, 본인이 가지고 있는 1/3 지분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소송을 걸지 않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소송 없이 지분 처분 가능한지, 담보제공자로 대출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분 처분 시 문제는 없는지 답변: 소유권에 관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수인의 공유자 중 1인은 언제든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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