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근생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근생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사례: 임대인은 2022년 12월 31일 2년 계약으로 근생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매도 시 명도 문제로 인해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비워주길 희망합니다. 질문: 임대인은 3개월 전에 묵시적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임차인이 무조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10년 동안 임차해야 합니까? 또한 임대료를 현재 임대료의 연 5% 이내에서만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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