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명도 거절 시 임대인의 임의점거 금지


임차인의 명도 거절 시 임대인의 임의점거 금지

임차인의 명도 거절 시 임대인의 임의점거 금지 관련 법조항: 민법 제245조 (점유의 보호) 민사집행법 제271조 (강제집행의 신청)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사례: 동대문시장 내 1층 상가에 단기임대 3개월(4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및 임대료 450만원 선납으로 약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일에 명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상품과 집기 비품을 들어내도 임차인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질문: 이 특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점유자는 타인의 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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