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액 청구 요청만 하면 되나요?


임대료 감액 청구 요청만 하면 되나요?

임대료 감액 청구 요청만 하면 되나요? 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633조(차임의 감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사례: 신내동에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00만원에 중화요리 전문점을 운영 중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1년이 지났는데, 주변 비슷한 면적의 점포에 비교해 월세가 50만원이나 비쌉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매출이 좋지 않습니다. 시세에 맞게 조정할 방법이 없나요? 질문: 월세가 너무 비싸서 감액할 수 있을까요? 답변: 비록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고액이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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