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서울에 위치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전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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