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입신고 유지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기존 전입신고 유지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기존 전입신고 유지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우선변제권) 사례: 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어머니와 딸이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기에 맞춰서 전세금을 감액하여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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