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거부, 부당할까요?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거부, 부당할까요?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거부, 부당할까요? 서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손모는 상계할 수 있다. 사례 A씨는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A씨는 계약 종료 전에 상가를 인도하였으나, 건물주는 상가 바닥이 파손되었다고 하면서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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