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반환 의무와 폐업신고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반환 의무와 폐업신고

개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 등 제3자가 그 임차부분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민법 제615조, 제654조 민법 제536조제1항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질문: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으려면 폐업신고 절차도 해줘야 하나요? 답변: 네, 해야 합니다.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계약상의 의무이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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