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개요: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건물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전차한 경우, 전차인은 전차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질문: 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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