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재계약 후 임차인의 대항력은?


연장재계약 후 임차인의 대항력은?

연장재계약 후 임차인의 대항력은? 관련 법조항: 민법 제329조 (질권의 우선권) 민법 제330조 (전세권의 우선권) 민법 제331조 (저당권의 우선권) 민법 제621조 (임차권의 대항력) 사례: 임차인이 4년 거주 후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어서 묵시적 갱신이 안되고 계약서를 재작성하자 합니다. 임차인 거주 중 임대인이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면, 계약 갱신 후에 임차인의 순위에 변동이 있을까요? 질문: 계약을 연장할 때 임차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임차인의 우선순위는 계약을 연장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다른 제한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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