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시 대항력과 주소표기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시 대항력과 주소표기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시 대항력과 주소표기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1조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의 요건) 사례: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시, 층수를 누락하고 [서울특별시 서울구 서울동 00빌라 301호]라고 기재했을 경우, 대항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질문: 층수를 누락한 주소로 계약을 맺은 경우, 대항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층수를 누락한 주소로 계약을 맺은 경우, 대항력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서, 주민등록전입, 점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해당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정확히 기재하고, 그 지번에 계약한 해당 호수에 주민등록전입을 하고, 점유(거주)하여야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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