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차인의 대항력과 국세압류


전세임차인의 대항력과 국세압류

전세임차인의 대항력과 국세압류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1조 (임차권의 대항력) 민법 제329조 (질권의 우선권) 민법 제330조 (전세권의 우선권) 민법 제331조 (저당권의 우선권) 사례: 전세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의 재산에 국세압류가 설정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질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나중에 설정된 국세2건에 대하여 대항력을 완전히 갖출 수 있나요? 임대인이 등기상 갑구의 압류 2건을 말소시킬 의지가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한지요? 압류 2건을 임차인이 직접 해결가능 여부와, 혹시 가능하다면 향후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한지요? 기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의 확보를 위해, 취해야 하는 행동이 있다면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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