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연장 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면 무효?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면 무효?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면 무효? 질문: 임대차기간을 1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세입자 서명 확인서를 받았는데, 임차인이 2년으로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임차인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1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년으로 주장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2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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