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자격 조건 취득일자 신고방법 안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자격 조건 취득일자 신고방법 안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보통 나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로 구성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칭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여 소득이 없는자이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족손(배우자의 직 계족 손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1. 직장자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족손(배우자의 직 계족 손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 2.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요건 충족 시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3.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원문링크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자격 조건 취득일자 신고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