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연말정산 돌려받는 금액?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연말정산 돌려받는 금액?

많은 분들께서 2월달 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부 내역들이 있지만 아마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기에 표시된 금액이 마이너스냐, 0원이냐, 혹은 +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더 낼수도, 혹은 돌려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500,000이라고 차감징수세액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과징수된 세금 5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금액을 측정하는 방식은 [결정세액 - 종(전)근무지 세액 - 주(현)근무지 세액 - 납부 특례세액 = 차감징수세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내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하단을 확인해 보시면 표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금액을 우리가 일일이 계산...


#차감징수세액마이너스

원문링크 :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연말정산 돌려받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