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 조정 신청


중고거래 분쟁 조정 신청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ICT분쟁조정센터가 접수한 조정신청 5163건 중 4177건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개인 간 거래(C2C)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1년 사이 무려 4배나 넘게 증가했는데요. 플랫폼 별로 보면 당근마켓이 1620건, 중고라나가 973건, 번개장터가 780건으로 3대 중고거래 플랫폼 규모에 맞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중고거래는 개인 간에 거래이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전자상거래와 달리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확실히 B2C보다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 사례도 환불 거부인데요. 거래 후 하자를 뒤늦게 발견해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순순히 응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에요. 또 판매 글에 올린 물건과 다른 물건을 배송하거나 배송 중 물건이 손상되는 경우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고거래 시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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