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1.언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 가능?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단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전까지 가능(법 시행 개정일 '20.6.9) 2.임차인은 언제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위 1의 가능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1개월 전까지의 기간 계산시 초일불산입원칙으로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사가 도달해야 한다.예)계약만료일 '20.9.30이면 '20.8.30. 0시 전까지단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전까지 가능예)'20.12.20 체결된 계약 또는 같은 날 묵시적갱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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