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 주의점


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 주의점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 2020.08.18 개정됐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을 다하지 않아도스스로 말소할 수 있게 해 주는'자진말소'로 과태료 없이 말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또한 민특법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경우 지자체에서자동으로 말소처리하는 '자동말소'제도가 생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정이 더해져서 민특법에서 임대료 상한규정 등을 제한할 필요도 없어졌다.그래서 자동말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조세특례제한법 혜택이 축소되었다. '20.7.10 이후 ①4년 단기임대주택에서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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