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양도시점에 대한 고찰


부동산 매매 양도시점에 대한 고찰

'21년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이라기 보다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화, 특히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보유세 때문에 부담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정부는 매물 확대를 유도해 시장의 안정을 취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환수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①'21.1월 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②'21.6월이 되면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짐 지난해까지 1주택자는 분양권을 보유한 가운데 집을 매도하면 1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됐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소유한 1주택자가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2주택자와 같은 양도세가 부과된다. 단, 집을 옮길 목적으로 분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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