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급여 사전신청하는 방법 정리(+주거 급여 진단 링크)


청년 주거 급여 사전신청하는 방법 정리(+주거 급여 진단 링크)

청년 주거 급여 사전신청하는 방법 핵심요약 정리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자녀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기간 및 방법 -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전신청 기간) - 부모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분리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임차료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 (증빙서류: 재직·재학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 선정될 경우 혜택 -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시행 - 신청된 청년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주거급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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