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보증보험 - 적용기간 변경(3년 → 4년 10개월)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보증보험 - 적용기간 변경(3년 → 4년 10개월)

E-9나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에 임금체불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란? 임금체불보증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 근로자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대상 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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