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전로 중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저압전로 중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시설

1. 저압전로중의 개폐기 시설 ① 저압전로 중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곳의 각 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압이 다른 개폐기는 상호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 ① 저압 옥내전로에는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각 극에 시설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옥내전로로서 다른 옥내전로(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정격전류가 16[A]를 초과하고 20[A]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 에 접속하는 길이 15[m] 이하의 전로에 전기의 공급을 받는 것은 ①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다. ③ 저압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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