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설비기준 -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


KEC 설비기준 -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

1. 인입선의 시설 가. 저압 인입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해야 한다. ※ 인입선 : 가공전선로 지지물로 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 인입점까 지 이르는 전선 ① 전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심형 전선도 사용 가능) ②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kN] 이상일 것 또는 지름 2.6 [] 이상 의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일 것. 다만,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에는 지름 2[]이상의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③ 전선의 높이 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 [m] 이상일 것 ⑵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 [m] 이상일 것 ⑶ 횡단보도교 위헤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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