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관계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관계법규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가. 목적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나. 용어정의 1) “예방” :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 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2) “안전관리”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 3)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4) “화재예방강화지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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