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Ⅲ.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건축허가 등의 동의시 첨부서류 ①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사본 ②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 사본 ③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④ 소방시설 설계업등록증 - 공사업등록증 × ⑤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⑥ 설계도서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상세도 소방시설의 층별평면도 및 층별계통도 창호도 ⑦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⑧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 4일 이내 라. 건축허가 등의 취소 통보 : 7일 이내 ※ 교통 : 교육통지 - 10일, 신고행위 통보 : 10일,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교육 통지 : 30일 마.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 5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0일) 이내 ...


#건축허가 #시각경보기 #압력계 #자동화재탐지설비 #전류 #전압 #제연설비 #조도계 #통로유도등 #특급 #포소화설비 #피난 #피난시설 #학원 #스프링클러설비 #소화기구 #기숙사 #누전경보기 #무선기 #방화구획 #비상조명등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청장 #행정처분

원문링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