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관련 법령 - 오답 노트


산업안전 관련 법령 - 오답 노트

위험 기계의 안정장치 의무화 ⊙ 위험한 기계와 기구는 필요한 규격 또는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으면 양도, 대여 또는 설치하지 못한다. 위험한 기계의 종류 ⊙ 연삭기, 프레스, 전단기, 목공용 기계 톱, 기계 대패, 롤러 용접기 등 안전기 (安全機)의 종류 ⊙ 양손 조작형 안전기, 마그네 (magnet)형 안전기, 스위프 가드 (sweep gauard)형 안 전기, 게이트(gate)형 안전기, 차폐판형 (遮蔽板型) 안전기, 풀 아웃 (Pull-out)형 안 전기, 광선형(光線型) 안전기, 전격 방지기 특히 위험한 작업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계, 기구는 미리 복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 으면 제조, 설치, 변경하지 못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계, 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사용 하지 못한다. 동력으로 운전하는 기계에는 기계마다 필요한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롤러기 등에는 급정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성능검사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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