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관계법규

1.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 ①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 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119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 등 ① 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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