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관계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관계법규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가. 목적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나. 용어정의 1) “예방” :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 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2) “안전관리”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 3)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원문링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관계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