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 중요 내용 - 3


소방관계법 중요 내용 - 3

4. 실시 횟수 가. 월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 (실시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조사결과 : 2년간 보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용수시설 : 유지관리 (시·도지시), 조사·교육·훈련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 :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일반수도사업자) ⊙ 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저수조 ※ 소방기본법 :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NFSC (화재안전기준) : 소화설비 (초기 불 끄는 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NFSC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연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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