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1. 용어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가. #무창층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 [] 이상의 원이 내접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 [m] 이내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시 건축물로 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나.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2.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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