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Ⅱ. 소방설공사업법 시행령 1.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5조) (위락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공장, 수계소화설비, 10,000[] 이하, 11층 이하, 1,000 [ton] 이하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종교시설 ④ 판매시설 ⑤ 숙박시설 ⑥ 수련시설 ⑦ 운동시설 ⑧ 창고시설 ⑨ 지하상가 ⑩ 다중이용업소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로설비 등 물분무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연면적 10,000 []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제조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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