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자진신고기간


(화관법)자진신고기간

오늘은 환경공단의 공고문 하나 게시합시다.올해 5월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으로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법무부와 협의해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단, 이 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세요!몰라서 벼락맞은 업체들에게 다시 기회가 있다니 정말 다행이예요!!이제는 정말 완벽히 준비하셔야 할텐데요~자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은 요진코아텍의 입주를 고려 해 보셨으면 합니다.임대의 문도 크게 열려있습니다.^^화관법 화평법 관련 허가가 모두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미리미리 챙겨두세요~참고되시라고 환경공단 url같이 첨부드려요~^^http://www.keco.or.kr/kr/open..........

(화관법)자진신고기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화관법)자진신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