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제공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전후 유산 및 사산 포함 휴가 중에 일정한 수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기간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및 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 경과된 사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후 90일 부여, (쌍둥이 120일 부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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