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원 방문시 신분증 지참|약국 제외


5월부터 병원 방문시 신분증 지참|약국 제외

2024년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하여 병원 의원,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5월부터는 꼭 신분증을 지참해서 병원에 방문해야 진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정책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내용 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을 받을 수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부터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개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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