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 지원안내


[고용노동부]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 지원안내

신청절차 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관할 지자체의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 → 지정심사위원회(여가부·고용노동부) 심의를 통해 지정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 지역 새일센터 방문(대표전화 1544-1199) 문의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TEL. 044-202-747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TEL.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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